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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안동시에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지도, 단속의 일환으로 안동시, 울진해경, 경북수난구조대 등과 함께 참여해 실시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안동호에 위치한 수상레저사업장의 위법행위와 개인수상레저활동자들에 대한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음주·무면허 조종행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여부와 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후속조치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점 지도, 단속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진해경관계자는 “이번 안동시와의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