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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네시스 등 4506대 제작결함 드러나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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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5.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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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창유리 이탈 가능성이 드러나 리콜되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제공= 국토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나 리콜조치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0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드러났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헤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 부과할 예정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디와이㈜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드러났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YK건기(070-4884-0808), 송산산업(02-2027-2030), 디와이㈜(063-830-4400),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055-260-9137)에서 리콜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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