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7~8일 최저기온이 -5~-1℃ 떨어져 17일 기준 개화 중 과수 등 농작물 612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 배, 사과 등 과수가 5046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인삼 등 특용작물 762ha, 감자 등 전작물 194ha, 참외 등 채소 119ha로 조사됐다.
전남 1272ha, 전북 1218ha, 경북 1071ha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및 피해율 50% 이상의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도 실시한다.
피해농가의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희망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 농협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사과·배에 대한 저온피해 보험금’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전액 지급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기후변화 이상저온, 우박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사과·배 봄 동상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봄감자 사업지역을 강원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농업인들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