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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군에 따르면 매년 울진산 토종은어 보존 관리를 위해 민간종묘업체를 통해 울진산 어미은어를 포획·채란해 이듬해 방류하는 사업을 펼치는 등 은어 자원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은어 소상시기인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은어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쏘가리는 오는 20일부터 5월30일 까지 다슬기는 각고 1.5㎝이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집중관리는 민간명예 감시관과 연계한 폭 넓은 감시 활동을 전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