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동중지는 4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100개소이다.
충남·경북·세종의 가금농가 1만6760개소, 도축장 9개, 사료공장 60개, 차량 1만4189대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