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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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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0.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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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김영록 농림축신식품부 장관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에 나섰다.

이와 관련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현재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 높은 개로 규정된 맹견의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 3월 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도 추진한다.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로 강화한다.

향후 농식품부는 행자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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