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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부당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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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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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도입,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9일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기적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사업자 간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에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해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 개선책을 포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태료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 가능하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준사사항을 8개에서 18개로 확대하면서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사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도 영업일기준 25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 해 농가의 협상력을 높였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가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는 출하가축의 수령거부, 일방적인 사육경비의 감액, 사육경비를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품질기준 미달하는 사육자재의 공급,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변경, 계약사항 불이행, 배타적 거래행위 등이다.

농식품부는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추가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 불공정해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에 계열화사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해 계열화사업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규정을 마련했다.

계열화사업에게 사업현황 등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도록 했고, 농가와 계약 전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열화사업법 위반 혐의 있는 경우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필요 조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의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연태 국장은 “모든 닭·오리고기 생산 계열화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유통구조가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로 마련한다.

민연태 국장은 “축산경제의 양극화 해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가금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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