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는 한 업체의 수의사에게 닭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당국은 이 농가가 허가받은 진드기 구제약품에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치보다 0.02㎎/㎏을 초과한 0.0363㎎/㎏이 검출됐다. 축산당국은 해당 업체에서 금지약품을 구매한 농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농가에 금지약품을 사도록 허용해준 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을 허용해줬겠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프로닐이 검출돼 회수된 계란을 전량 폐기토록 했다. 또 16일부터 어린이집의 계란 급식도 중단하도록 하고, 살충제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