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내용을 담았다.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의 경우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합계인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x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단 소매점유통분에 대해 출고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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