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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닭 제한적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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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7.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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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로 금지됐던 살아있는 닭 유통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오는 11일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적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지난 7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을 허용했다. 10개 시·도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이다.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단 동일 시도 관내에서 유통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재와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했다.

14개 시·군은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이다.

농식품부는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과 맞물려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케 했으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 5일간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2일간은 세척·소독 실시해야 한다.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를 허용했고,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했다”면서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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