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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엄격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현재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도 보여주기 식 단속이 아니라 점검원이 신분을 숨키고 견본주택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거래 유도 행위를 녹취하는 등 암행단속을 벌인다.이를 통해 적발된 건은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도 더욱 활성화한다.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조사 전 최초 자신신고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후 자료제공을 하거나 협조시에는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고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으로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나 과다 청약자 등 발견 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현재까지 전매제한기간 규제에 없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규정을 만든 것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