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 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