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단 전북도 및 제주도 지역 내에서의 가금류 이동시에는 비발생 시·군의 경우 반출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치 기간은 8일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단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 출하당일 임상검사 및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 초생추 임상 및 간이진단킷트 검사,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