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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에 따르면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25만2978필지로 지난해 대비 12.4% 상승했다.
또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이 0.8% 하락했으며 주거지역 4.1%, 공업지역 12.7%, 녹지지역 11.8%, 관리지역 16.6%, 농림지역 12.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한 토지를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