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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가량이 식용유 과열로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기존 시설에도 K급 소화기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식용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