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둬 재난현장 종사 공무원들이 중증질환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 등을 지급 청구할 때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왔다. 따라서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