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 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축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도로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번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또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3.3㎡(1평) 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대상 120가구 중 62개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의향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은 120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 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