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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농가 자진폐쇄 유도...‘악취와의 전쟁’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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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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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폐쇄 유도 인센티브 정책...긍정적 의향서 접수
악취민원민생현장점검
정찬민 용인시장과 시 간부들이 악취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용인시청
축산농가를 상대로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 용인시가 단속 위주의 경직된 행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 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축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도로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번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또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3.3㎡(1평) 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대상 120가구 중 62개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의향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은 120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 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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