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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GS·두산건설 등 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소 업체 임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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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2. 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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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고속철도 건설 관련해 기소된 4개 업체(두산건설·지에스건설·평화엔지니어링·케이알티씨)와 그 대표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26일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지에스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82억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로 하여금 약 11억 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동안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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