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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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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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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체납액 52억원을 오는 12월 말까지 35%이상 징수한다는 목표로 ‘2017년 상반기 체납액 정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체납액 정리목표 초과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직원에게 담당 읍·면·동지정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전 세목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공평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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