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 5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골자는 사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에 재난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시 집행부는 용인시의회로 부터 지난해 9월 소유자의 불법 행위로 불거진 덕성리 폐목야적장 화재 관련 사용된 1억700만원 등 그동안 시가 화재 시 집행해왔던 재난기금의 사용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제3조 9항에는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재난에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재난’의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재난을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기금의 사용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용인시 조례는 재난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화재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사유시설의 재난기금 사용에 따른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을 명확히 따져보지 못한 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이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