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용인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 5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소유자의 불법 행위로 불거진 덕성리 폐목야적장 화재 관련 사용된 1억700만원의 재난기금 사용근거 논란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이다. 시에서는 2월말 기한으로 덕성리 폐목야적장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사유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 △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유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에는 △화재·건물 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하고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재난의 복구 및 수습 등 △화재·건물 붕괴 등의 재난을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이 들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등을 거쳐 오는 5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