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창녕군, 군민대상 2017년 자전거 안전보험 가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206010003231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06. 14: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창녕군민은 '자전거안전보험'가입으로 든든하게 자전거 탑니다'
경남 창녕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18년 2월 6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창녕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는 장해율을 곱한 금액(최고5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는 경우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위로금이 추가로 20만원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 벌금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35건에 2090만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다.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