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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택개량(신축) 78동, 빈집정비 36동(슬레이트지붕 16동, 일반지붕 20동), 지붕개량 12동(슬레이트지붕)으로 모두 126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창녕군민이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용 건축물로 100㎡ 이하인 경우와 주택 등기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돼 거주지로 확인되면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신·개축 시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 시 3000만원 이내이다. 대출 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주요 도로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1개동 당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50만원과 336만원 한도의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으로 지원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 처리 비용 336만원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으로 처리되며,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2월 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창녕군은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빈집정비(매입·임대) 35동,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70동을 수시로 신청 받고 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하는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택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추진과 뉴 행복군민 1·2·3프로젝트의 목표인 1만명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