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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밀양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밭직불제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와 관련,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 25일 직불제 관계자 협의회를 열고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 당 40원에서 진흥지역 57원, 비진흥지역 43원으로 변경됐으며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도 농지 ㎡ 당 50원에서 55원, 초지 25원에서 30원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