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5동, 농촌빈집정비 33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20동,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이며, 이 중 68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융자 없이 자력으로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또는 밀양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