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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9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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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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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7건에,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납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시스템(080-331-3030), 자동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납기인 1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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