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밀양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고 부서별 징수로 인해 세입 확보에 애로점이 많았으나 시는 2015년 7월부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운영해 한자리수 징수율에 머물던 체납 징수율을 2015년 11%, 2016년에는 21%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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