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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마무리 수협중앙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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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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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독립 등 신경분리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수협법 시행으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 수협중앙회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2년 9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다. 2013년 9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수협은행에 대한 부족자본 조달비용 보전 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수협 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탄력을 받았다. 해수부와 수협은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해 하위법령 등 제·개정하고, 부족자본 조달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 등이다.

수협은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 도입과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사업도 분리해 수협은행을 독립법인화한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의 현재 1조5000억원대 자본이 2조원대로 증대되면 현 6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 1300여억원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수협의 전망이다.

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전액 상환한다는 복안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에 전념해 어업인에 더 가까이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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