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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햅쌀·구곡 혼합 저가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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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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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 중인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관원은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곡 재고 보유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2016년산 신곡에 구곡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돼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30개반(260명)을 투입해 주요 취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구곡 혼합 등 양곡표시위반 15건, 원산지표시 위반 15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또한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미에 대해 신·구곡 감정을 실시한 후 가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신구곡 혼합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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