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비도시지역에 설치해오던 단독정화조는 단순히 분뇨만 처리하는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어 생활오수 처리는 불가해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오수처리시설 및 생태연못 설치의 조기 정착시 전원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민원 분쟁을 해소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처리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운영에 따른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