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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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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7.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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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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