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고려인삼연합회 참여회원은 ‘고려흑삼·흑삼제품’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이미 지리적 표시 등록했으며, 고려흑삼·흑삼제품을 마지막으로 8개 주요 인삼제품군이 모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흑삼·흑삼제품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 ‘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른 명칭 사용가능으로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삼, 죽절삼, 히말리야삼, 삼엽삼 등 해외 경쟁품에 대해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