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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청문법’ 전격 거부권 행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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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6. 05. 27. 14:07

여소야대 정국 '집권 후반기' 각종 개혁 정책 추진 '국회 발목' 우려...국무회의 의결 직후 에티오피아 순방 중에 '전자결재'
국무회의 결과 설명하는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격 거부권 행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19대 국회 회기 안에 재의 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가 이를 재의결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회기는 29일 끝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갖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됐고 개최 요건이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청문회 자료와 증언 요구로 공무원이나 기업인들까지 소환할 수 있어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과중한 비용 부담,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임기를 22개월을 남겨 둔 시점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 후반기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과 함께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에티오피아를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 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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