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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상시 청문회법’…정치권 해법 마련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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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05.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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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이어 정치권의 화두인 협치(協治)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매일 청문회를 열면 일을 못하게 돼 사실상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 개원부터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측은 현재 ‘공식 검토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행정부 마비법’으로 보고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크다.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3권 분립 침해 등을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개정 국회법의 재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악용할 생각이 없다”며 “법안 재개정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당 회의와 라디오 방송에서 잇달아 “청문회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 1년에 두세 번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다”며 “그렇다보니 의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적 관심사를 파헤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자율적으로 과유불급하지 않고 잘 하겠으니 대통령은 국회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간섭하지 말아 달라”며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길 간곡히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같은 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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