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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안전신문고 신고시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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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3. 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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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안전신고기간 운영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기간’을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인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할 학생은 1365자원봉사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 후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하면 봉사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신고 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나,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며,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만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나와 내 이웃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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