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 조례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해서 는 예외적으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해 제61조에서 정해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1/2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각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완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와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 의회의 의결 등 입법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