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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가공·유통·관광 포괄 6차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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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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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림과 어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는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와 생산 중심에서 가공과 유통, 관광을 포괄하는 6차산업화로의 변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정부지원 위주의 농림수산 투자를 민간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농업의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의 화옹간척지, 농생명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지역이 농업특화단지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의 장기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양식업의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근로자 1000명, 자산 5000억원 이하 기업만 양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연어, 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 조성과 기존 외해양식장의 규모 제한을 완화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요존 국유림 사용허가 면적을 10ha에서 100ha로 확대한다. 민간자본을 활용, 대관령에 ‘식물활용 6차산업복합단지’, ‘고산식품 정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산업(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판매, 관광 등을 결합한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판매·숙박·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를 올해 4분기 도입할 예정이다.

농어촌 민박에서 석식 제공을 허용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해도 실제 어촌지역일 경우 농어촌민박 지정 허용을 추진한다.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하고, 공유수면에 수상(水上)상업시설·레스토랑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잉규제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주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나라장도’ 종합쇼핑몰, 중기전용 홈쇼핑 등에서도 전통주를 온라인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상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과 국내 식품기업간 합작투자 등 매칭을 지원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신선농수산물, 냉동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내 콜드체인망 확충에도 나선다.

귀농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젊은층 유입 촉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청 보유 폐교의 지자체 무상임대 요건을 완화해 폐교를 귀농·귀촌센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단독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어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 공개시장 조성 및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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