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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따른 전국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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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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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를 12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는 이달 4일자로 해제된 가운데 전북 고창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는 12일자로 해제되면서 구제역 관련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의 하향 조정 하지만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추진 이후 위기단계 하향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지속 할 계획이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 오는 17일에는 전국 모든 축산농장 및 축산관계시설과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항체(과거 감염되어 형성) 검출농장 및 백신접종 미흡 등 취약농장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농가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등 책임있는 방역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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