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했다.
또한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면서 설 명절 이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자진지급토록 문서로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지급을 요청해 총 912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조3402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날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