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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입 소고기 6억6000만원 판매 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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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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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수입 소고기와 국내산을 혼합한 선물세트의 원산지를‘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6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해 대표자 A씨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표자 A씨는 원산지 단속에 대비해 업소 내에 비밀창고를 만든 후 수납장에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해 비밀창고 입구를 가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 B씨와 공모해 진열장에는 국내산 축산물만 진열한 후 국내산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비밀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축산물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자 A씨는 최근 몇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차례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처분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자 A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6월 4일부터 관련규정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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