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기본방향은 대외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신시장 개척 △수출 확대 △국제사회 기여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맞춤형 경협전략 수립, 통합 지원·민관 협력 강화 및 정상외교부터 실질협력 확대를 주축으로 신흥국 진출 종합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베트남, 인도 등 주요국의 경제여건·정책변화, 우리기업 진출 수요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경협전략을 마련하고, 이란 등 탈(脫)제재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신동방정책 등 유라시아 인프라 확충 논의 본격화에 대응해 공동투자사업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영향력 확보가 사업기회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수주역량 제고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국 관련 추가 대책 수립, 수출 대응구조 마련 등을 적기 의제화하기로 했다.
대형 경협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의 개발금융 등을 활용하고, 4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코트라를 중심으로 유망서비스업 지원기관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해외진출 통합 지원센터’의 설립에도 나선다.
러시아, 요르단, 이란 등 핵심 협력수요에 대응한 지역별 의료산업 진출 전략도 모색하고, 대(對)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1선 도시(고급소비)외에 2·3선 도시(중고급소비)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출 활성화도 추진된다.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을 통합하는 ‘디지털 시장 단일화’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고, 인천→청도 페리선을 활용한 해상배송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전용 보세창고 임차 지원 등으로 온라인 해외판매(B2C)를 확대한다.
역직구 등으로 수출만 하면 간편하게 관세를 자동환급해 주는 간이환급제도를 확대해 농수산물의 세금환급률을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소비재 산업 육성대책 마련, 신규 수출품목 세제지원 확대 등 수출·해외진출의 부가가치 제고 중점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해외산업단지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3월 화장품, 식료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비재 산업 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OLED 등 주력 분야의 새로운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확대,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밸류 체인 내 고부가가치 단계 선점을 지원하고, 투자형 프로젝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 역량을 확보해 단순시공 위주 수주 구조에서의 탈피를 유도한다.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중국 현지 소비자도 이용 가능한 대규모 쇼핑행사를 11월 정례화하고, 한·중 세관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및 신속통과 지원을 7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매년 300개 내외의 수출유망기업을 선정, 수출실적 500만 달러 달성시까지 가용한 수출지원 수단 종합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촉진 방안도 추진한다.
연중 식품·복합리조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국자본 중점 유치 및 IT·바이오·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업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가칭)청해진 대학 선정·운영 등 청년 해외 취업 촉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외 위험요인 관리 극대화를 위한 외환부문 등 제도 점검, 국가별 신인도(Country risk) 선제대응, 해외진출 지원 내실화 등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미 금리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 대응을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Country risk 선제대응 일환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저유가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감소 및 자금 미회수 등의 리스크 요인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 내실화를 위해 5억 달러 이상 대규모 해외건설·조선 프로젝트는 금융지원시 수익성 평가 전문조직을 통한 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