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와 제46조’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법무공단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독일 폭스바겐 본사 등기임원을 2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고발 피고발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에 이어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본사 임원이 이번 추가 형사고발에 추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의 ‘법인,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정모씨, 임모씨 2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바른이 이달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환경부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