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동·서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각 지역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