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지난 7일 개최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안전성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조사에서 2번 이상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를 중점관리대상 농가로 지정해 현장 지도·교육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조사대상 농가선정, 현장조사, 교육 등 사후관리 등 안전성조사를 추진하면서 농협 등 농식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aT 등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발생이 많은 취약 품목과 취약 시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