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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자 6명에 28억60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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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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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8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만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위로지원금·어업인보상금·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0명에 대해서는 20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을 추가로 신청한 4건에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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