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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친환경 인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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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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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용품에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입돼 적용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이다.

이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완구·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도 올해 안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유아·노약자·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중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의 경우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환경마크 인증을 거짓으로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요 광고하는 ‘위장 녹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시장에서의 퇴출도 추진한다.

가짜로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면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사례는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 현재 300곳인 녹색매장을 2020년까지 550곳으로 늘려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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