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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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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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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에서 2011년 3월 31일 공고 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 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했다.

또한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라산업개발은 동의했다.

서한은 합의한 대로‘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설계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라산업개발도 합의한 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서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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