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영화상영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배급사 및 자사영화 우대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 영화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양의석 사무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보람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시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