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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해의 공정인 ‘양의석 사무관·이준우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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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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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해 영화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영화상영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배급사 및 자사영화 우대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 영화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양의석 사무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보람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시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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