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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초고금리 대출 없다” 대부업 내부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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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5. 12. 31. 15:37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한 대부업법 효력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자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자 대부업체들이 “현행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연장 법안이 일몰 시한인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새해부터 현행 최고금리 34.9% 규제를 대부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일단 “현행 한도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경고성’ 발표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도 “고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최고금리 규제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차피 다시 돌려줄 이자인데, 무리해서 고금리 대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길어질 경우 자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초고금리 대출이 슬그머니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론이 나빠져 금융당국이 한층 엄격한 규제에 나설까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9일 374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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