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캐나다에서 1건의 BSE(소해면상뇌증)가 추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했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측 BSE 역학조사와 우리측 캐나다 현지조사, 가축방역협의회·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캐나다 ’BSE 위험통제국‘ 지위인정, 외국 동향 및 수입위생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입을 재개해도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제외한 부위만 수입된다.
SRM은 모든 연령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를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검사를 3%에서 5%로 강화하고 매년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